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의료관계법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6년06월25일 13번

[과목 구분 없음]
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상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② 「혈액관리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③ 「모자보건법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④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해당 법률에서는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,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면허자격정지기간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닌 나머지 보기들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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